효소톳 사용기간 중 환불요청의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효소톳 사용기간 중 환불요청의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승희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12-09-03 14:58:19

본문

지난 4월 5일에 주식회사 완도금일수협수산에서 영업차 학교로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효소톳 4상자를 396,000원에 구입했습니다.<BR>한 상자는 선물로 주고, 한 상자는 제가 먹고 있는데요. 도저히 입맛에 맞지 않아서 먹지 못한 것이 2상자입니다. <BR>그래서 나머지 2상자를 반품하고, 손료율을 계산해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물건 구입후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에는 분명 개월수에따른 손료계산법이 10월까지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BR>업체측에서는 10개월 할부로 계약했는데, 일시납으로 납부했기때문에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BR>계약서에는 판매업체가 삼성통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 완도금일수협수산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믿고 구입한건데요. <BR>삼성통상의 연락처는 042.522.****입니다. <BR>상품명은 효소톳(금일수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수산물 구입후 먹지못한 2상자에 대한 환불요청이 10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시불로 결재했으며 기간이 경과되어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627 기타 김충환 2012-09-10
72625 기타 고영자 2012-09-10
72620 유통 정진아 2012-09-10
72616 식음료 김문수 2012-09-10
72609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10
72604 통신 정동섭 2012-09-10
72602 digital 이병지 2012-09-10
72600 digital 최종수 2012-09-10
72598 서비스 김미경 2012-09-10
72597 기타 김달환 2012-09-10
72595 기타 가소림 2012-09-10
72593 식음료 진경옥 2012-09-10
72587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0
72586 기타 김수현 2012-09-10
72582 기타 김인태 2012-09-10
72581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0
72578 서비스 안진화 2012-09-10
72576 식음료 이미숙 2012-09-10
72573 서비스 이주현 2012-09-10
72571 기타 박윤경 2012-09-10
72570 자동차 김은정 2012-09-10
72569 휴대전화 이초롱 2012-09-10
72568 기타 이현호 2012-09-10
72567 휴대전화 김인조 2012-09-10
72564 휴대전화 유기준 2012-09-10
72563 기타 전선근 2012-09-10
72562 서비스 초롱이 2012-09-10
72559 서비스 박인숙 2012-09-10
72558 식음료 강용구 2012-09-10
72555 생활용품 권기완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