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캔디측이 계속 같은말만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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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캔디측이 계속 같은말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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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효진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2-09-06 2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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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답변해 주신글 감사합니다^^

미스캔디에서 주문한 옷이 다 발송되지 않아 글을 올리자 자기들은 다 보냈다며
저에게 모든걸 증명하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스캔디 측은 아직도 같은말만 하고 있으며 저보고만 자꾸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내고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있을수 밖에 없는건가요?
쇼핑몰에 다른사람들도 볼수있게 공개글을 올리고 싶어도 미스캔디는 글도 자기들이 걸러서 올립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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