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넷스쿨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인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2-08-28 19:41:3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8월9일 인터넷학습판매 아이넷스쿨에 1년계약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치를 카드로 결재를 한상태입니다.
근데 사용해보니 아들이 잘하지도 않고 흥미도 못느껴서 오늘 8/28일 해지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위약금에 사은품값을 물고라도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해줄수가 없다는겁니다.
계약서에 6개월간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절대로 안되고 6개월동안 휴강할수 있는데 6개월의 휴강기간에 강의를 듣지않아도 6개월간의 강의료를 모두 지불하고 10%로 위약금에다가 사은품비를 모두 지불하고 남는돈은 아마 없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한다고 계약은 149,000원에하고는 해약하면 수강료 204,000원에대한 위약금과 수강료를 내야한답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돈을 1,600,000원을 결재를 했는데 6개월 휴강하고 해지를하게되면 남는돈도 없고, 지금은 해약이 아예 되지도 않고요 ...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좀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학습 신청후 자녀분들이 흥미를 느끼지못하여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할인전 금액에서 위약금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683 휴대전화 김수진 2012-10-15
80679 기타 정현정 2012-10-15
80676 서비스 박철우 2012-10-15
80671 기타 김다정 2012-10-15
80663 통신 나병훈 2012-10-15
80657 서비스 고호연 2012-10-15
80654 건설 주용태 2012-10-15
80652 서비스 고경필 2012-10-15
80651 기타 김정희 2012-10-15
80645 서비스 배상한 2012-10-15
80644 기타 박성숙 2012-10-15
80640 자동차 정민철 2012-10-15
80639 건설 최재호 2012-10-15
80637 기타 라미나 2012-10-15
80635 digital 박영민 2012-10-15
80633 자동차 김보라 2012-10-15
80632 서비스 김재우 2012-10-15
80627 기타 노창길 2012-10-15
80625 휴대전화 유명희 2012-10-15
80623 생활가전 안성림 2012-10-15
80621 기타 김명예 2012-10-15
80620 휴대전화 류상구 2012-10-15
80617 서비스 김은정 2012-10-15
80616 생활용품 정소영 2012-10-15
80615 휴대전화 김수경 2012-10-15
80613 서비스 김은경 2012-10-15
80611 서비스 최달용 2012-10-15
80610 기타 제이디엠 2012-10-15
80609 기타 이종철 2012-10-15
80600 서비스 이보령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