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단순 통과차량에 문화재 보호(?)명목으로 통행료 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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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내 단순 통과차량에 문화재 보호(?)명목으로 통행료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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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중묵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08-31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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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8월25일가족과함께 지리산 화엄사를 관광하고 노고단을 등반하기위해 성삼재를향해가던중 천은사라는 사찰앞에서 황당한일을당하여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고발합니다. 천은사 가기전에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3~4명의 청년들이 천은사 입장료를 1인당 1600원을 내라는검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징수가 폐지되었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항의하니까 천은사 문화재 보호및관람료란다. 그래서 우리는 천은사로 가는게아니고 노고단을간다니까 통과 지점이 조계종 사유지여서 통행료를 내야한단다 . 그러면서 돈을 내기실으면 되돌아서 남원 으로 우회하란다.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여행하는데 사유지를 통과한대서 통행료를 내야한다(?)이런 황당한일이 지금 이순간에도 구례 천은사앞도로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관계당국에 묻고싶습니다. 문광부나 전라남도 ,구례군은 이런사실을 알고는있는지? 알고있으면서 묵인 해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아닌가?그리고 조계종 천은사 주지에게 묻고 싶슴니다. 당신은 다른사람땅을 전혀않밟고 다니는지 ? 부처님을섬기는 수행자로서 물욕으로 특정종교집단의 이익에 집착해 일말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저버렸는지?천은사주지는 문화재 유지보호 차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천은사 정문앞으로 징수지점을옮겨 천은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정당한것이다. 주지는 불자로서 물욕을 탐하지말고 수행자본연의자세로 돌아가중생을 계도하기바람니다.그리고 관계당국은 더이상 이런 황당한일을 국민들이 격지않토록 철저한 관리와감독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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