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4일 내 교품후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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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14일 내 교품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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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민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09-18 0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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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새벽4시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핸드폰을 겔럭시 s3 핸드폰을 구입후 화면 멈춤 현상으로 14일 이내에 교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플 오류 통신장애라는 문제로 14일이내에 다시한번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제가 lte요금을 1달에 15기가 정도 씁니다 . 엄청 많이 쓰는편이라 어플들의 충돌로 인해
어플이 안돼고 어플내 에서 오류가 심해 사진을 다 찍어놓고 서비스 샌터에가서,
"내가 지금 까지 쓴 요즘제로 다운시 발생한 lte 용량을 보상해 놓고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용량 보상은 안됀다고 했으면 환불을 강하게 주장 하였지만, 일단 3회 교품을 해야 하기때문에
한번더 교품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서비스샌터 그 분의 사정도 있고, 나이도 저보다 많으셔서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번째 교품받은 시점이 8월 28일이고 . 서비스샌터에서 접수를 한것은 3일이고,
14일이 돼는때가 11일 이였는데 화요일 입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물품이 없다는 이유로
교품을 거절 당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1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교품후 10일내에는 그 기간이
연장됀다고 제시돼어있습니다.
제가 2번째 교품이 9월 28일이며 접수를 한날이 3일 이기때문에,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라 보여지며,

삼성 핸드폰 품질보증서에 제시된바.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환불처리한다"
이 약관에도 해당이 된 사유 같습니다.

제 핸드폰 정보 010 3761 4774 박선민
모델명 shv-e2105 서비스샌터 접수번호 201209031758E17005
삼섬애니콜  시화지점 담당: 최성락

입니다. 환불 가능한 상황 약조가 2개나 해당하는경우인데,
환불을 꺼려하는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를 생각하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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