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병이 12,000원...?? 마진을 300% 남기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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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한병이 12,000원...?? 마진을 300% 남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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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초희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9-18 0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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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계역 먹자골목에 위치한 24시간 장안생고기집.
요근래 남편 몸도 너무 허해지고 밥도 잘 못챙겨 먹는 듯 하여
집 근처 맛집으로 소문난 곳인 장안생고기 집을 찾아갔어요
육회가 유난히 먹고싶다 하여 육회 2인분에
이왕 한잔 걸치는거 소주보단 좋겠지 하며 복분자주 시켜서 딱 1병 마셨어요.
반주처럼 간단히 걸친 후 푹 자자고,,,
계산 하는데......
복분자가 12,000원 이래요
저희가 마신 술이 '진로 동의보감 복분자주' 였습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5,500원 (물론 가격이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요)
적어도 유통 기준으로 금액을 보자면 3,500원~4,500원 사이일텐데
판매가가 12,000원인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마진을 약 300% 보는 가게.
기분좋게 한잔 하고 나와 뒷통수 한대 맞았네요.
아무리 좋게 넘어가려 해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것같습니다.
이 가게 그냥 둬도 되는건가요.??
적어도 소비자가라는게 기본적은 퍼센테이지는 정해져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네요.
소비자 등쳐먹는 가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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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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