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사용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컨텐츠사용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성진
  • 조회수 : 1,160회
  • 작성일 : 12-09-04 08:37:22

본문

아이가 어제 오후에 스마트폰에서 무료게임을 다운받았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았고 게스트로그인을 통해 게임을 30분~40분 정도 했었는데 아이가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결재가 된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1만원이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새벽 3시이후에 8분사이로 문자 2통이 왔습니다.
데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4만원이 초과했습니다.
테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6만원이 초과했습니다.
그시간에 다 자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게임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증절차 없이 결재된 컨텐츠사용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912 서비스 김승재 2012-10-11
79911 휴대전화 최혜란 2012-10-11
79910 식음료 최나연 2012-10-11
79909 기타 박은정 2012-10-11
79907 생활가전 김희진 2012-10-11
79905 휴대전화 스마트 2012-10-11
79904 기타 김민경 2012-10-11
79899 서비스 배정수 2012-10-11
79897 휴대전화 장찬미 2012-10-11
79894 서비스 강지은 2012-10-11
79890 기타 권혜인 2012-10-11
79883 서비스 권혁준 2012-10-11
79880 휴대전화 고항진 2012-10-11
79874 통신 최지은 2012-10-11
79872 기타 조성희 2012-10-11
79871 통신 심광보 2012-10-11
79869 휴대전화 전진욱 2012-10-11
79863 생활가전 배종률 2012-10-11
79859 digital 김미란 2012-10-11
79858 서비스 이광렬 2012-10-11
79857 휴대전화 차명석 2012-10-11
79852 기타 길가애 2012-10-11
79851 기타 배용진 2012-10-11
79850 생활용품 위지선 2012-10-11
79849 기타 김혜선 2012-10-11
79848 휴대전화 고대환 2012-10-11
79847 생활가전 이현명 2012-10-11
79846 서비스 이효진 2012-10-11
79845 기타 ghdwldus 2012-10-11
79844 기타 강미성 2012-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