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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엔케이 사의 환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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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연화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9-05 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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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리엔케이 에서 피부마사지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1회도 사용하지 않고(카드 결재한지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본사에 전화해 취소해달라고 하니 해당 대리점 뷰티 플래너랑 이야기해보라하고,

뷰티 플래너는 취소하고 싶으나 본사에서 안 해준다고 합니다.

서로의 책임을 떠 넘기기만 하고, 소비자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ㅎㅏ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 관리샵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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