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영어나라 -한솔교육의 부당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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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한 영어나라 -한솔교육의 부당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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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매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9-06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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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솔교육에서 9개월정도 리딩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면서 제 아이에게 신기한 영어나라 풀셋트와 옥스포드 리딩트리 1,2,3단계를 사서 방문학습을 시겼습니다..그러다 이사를 하게되어 타지역으로 왔고 다시 수업 신청을 했는데 수업지역을 아니라 수업을 진행할수 없다며 애매하게 말을 하길래 수업지역인데 왜 아니라고 하냐며 반문을 했더니 주춤하여 실은 제가 한솔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니 말을 계속 틀려졌습니다..결국 몇개월간 실랑이를 했고 결론은 지점이어서 본사도 어떻게 할수 없다였습니다..그럼 나머지 제품을 반품하겠다 했더니 환불수수료를 내라고 하네요..그래서 제 잘못이 아니라 수수료는 낼수 없다고 했고 그럼 해당 판매부서와 연락을 취해 연락을 주겠다며 2달정도 시간이 지나 9/05일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일하면서 제아이한테 산거니 판매자와 계약자가 동일하여 환불조치가 안된다고 하네요..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1,300,000원 넘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솔교육 너무 어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방문학습 등록후 이사를 한후 재신청을 하셨는데 수업이 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지역이 아니라며 무조건 진행이 어렵다고만 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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