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병희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12-09-07 23:59:16

본문

제가 고향에서 직장까지 화물운송을 보냈는데
보드 앞 노즈 부분이 깨져서 왔는데 이것이 중고 물품이고
해서 해줄수없다네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분명하게 찍힌부분도 없다고하고
택배측에서는 자기쪽 잘못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쩌야되나요?
그리고 경동 화물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보드가 파손되었는데 중고제품이라 책임질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744 생활용품 정원선 2012-09-21
75739 서비스 김유진 2012-09-21
75738 기타 박은채 2012-09-21
75736 통신 김정은 2012-09-21
75733 휴대전화 정건자 2012-09-21
75731 생활가전 송미림 2012-09-21
75730 휴대전화 이병석 2012-09-21
75723 휴대전화 장현정 2012-09-21
75722 통신 금동길 2012-09-21
75721 기타 정수희 2012-09-21
75720 휴대전화 김부영 2012-09-21
75719 기타 황인권 2012-09-21
75718 기타 장서연 2012-09-21
75717 생활용품 황인권 2012-09-21
75716 자동차 김영태 2012-09-21
75715 기타 조건영 2012-09-21
75712 유통 한주엽 2012-09-21
75709 통신 진선경 2012-09-21
75707 생활용품 정유경 2012-09-21
75704 서비스 최영희 2012-09-21
75701 서비스 p2anda 2012-09-20
75699 기타 비밀 2012-09-20
75698 통신 이진표 2012-09-20
75693 기타 임홍 2012-09-20
75692 휴대전화 신광숙 2012-09-20
75689 서비스 정미선 2012-09-20
75683 서비스 이정민 2012-09-20
75682 금융 곽규태 2012-09-20
75681 통신 박유진 2012-09-20
75677 digital 이건욱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