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법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2-09-13 07:56:37

본문

판매 업체에서는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녹취있음)고 하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런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기네는 일주일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품신청하고 이틀내라고 했음)
반품신청을 일주일 내에 하는것말고(이건 당연히 일주일내 신청 했음)
물건이 판매업체쪽으로 도착하는 기간에 대한 법을 문의합니다.

그런법이 없다면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고 소비자 한테 사기치며
개업시부터 계속 장사를 해오고 거기에 맞게 반품을 안해줬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형사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환불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기치며 피해를 줄것입니다.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그런 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하고 바보되지 않게 정확히 알려 주세요 ㅠㅠ
신고가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하여 형사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608 기타 송승환 2012-09-17
74607 휴대전화 조금숙 2012-09-17
74606 휴대전화 정영신 2012-09-17
74605 기타 김현애 2012-09-17
74604 금융 유월종 2012-09-17
74603 휴대전화 성지훈 2012-09-17
74602 통신 이윤만 2012-09-17
74601 식음료 장명기 2012-09-17
74600 통신 최형육 2012-09-17
74598 기타 임소정 2012-09-17
74597 기타 김순옥 2012-09-17
74596 서비스 김민정 2012-09-17
74594 생활가전 김응배 2012-09-17
74592 식음료 박경화 2012-09-17
74591 통신 장희영 2012-09-17
74590 휴대전화 서미영 2012-09-17
74585 기타 은명희 2012-09-17
74583 생활용품 황순원 2012-09-17
74580 기타 이상인 2012-09-17
74579 기타 허지나 2012-09-17
74578 휴대전화 박현이 2012-09-17
74577 기타 고민수 2012-09-17
74576 유통 박정균 2012-09-17
74574 휴대전화 전정훈 2012-09-17
74572 생활용품 임지은 2012-09-17
74571 휴대전화 서미영 2012-09-17
74569 휴대전화 문창길 2012-09-17
74568 통신 서재광 2012-09-17
74566 생활용품 임지은 2012-09-17
74563 통신 서재광 2012-09-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