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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운동장역 세븐일레븐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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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수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09-04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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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븐일레븐에서 2000원짜리 초콜릿을 1000원에 팔길래 사고 버스에서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가는데, 먹자마자 치즈 썩은내와 맛은 고무맛, 지우개씸는 느낌과 이상한 맛이나길래 유통기한을 보았더니 2012 년 4월까지더군요 저는 그날 복통에 설사를하고 친구들은 바로 맛없다며 뱉었지만 저는 1개 다 먹었습니다.이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모바일이라서 사진은 첨부 못하지만 메세지나 카톡으로 보내줄수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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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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