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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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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8-30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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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 옷을 구매했는데 색상이 틀리고 사이즈가 커서 반품하려 합니다.
8월 20일 주문, 22일 받았고, 29일 반품신청을 했는데 세일 상품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하면 반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브랜드옷은 세일한다고 반품이 안된다는 것이 없는데
유독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이런 문구들 고발할 수는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녀분 의류구입후 색상과 사이즈가 틀려 반송요청 하셨는데 세일제품은 반송이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세일상품인 경우에도 세일상품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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