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223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679 통신 서진 2012-08-29
69677 서비스 김동경 2012-08-29
69672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9
69671 기타 황정웅 2012-08-29
69670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9
69669 통신 김민희 2012-08-29
69668 기타 정유경 2012-08-29
69666 금융 윤정훈 2012-08-29
69664 유통 강민영 2012-08-29
69657 기타 강민영 2012-08-29
69656 기타 김경이 2012-08-29
69648 생활가전 조은영 2012-08-29
69643 휴대전화 심우형 2012-08-29
69642 서비스 최수화 2012-08-29
69641 서비스 강준환 2012-08-29
69640 휴대전화 심우형 2012-08-29
69639 통신 정인숙 2012-08-29
69637 생활가전 최나리 2012-08-29
69635 기타 이지은 2012-08-29
69633 금융 박희진 2012-08-29
69630 식음료 구태연 2012-08-29
69629 서비스 규민아빠 2012-08-29
69627 기타 이철우 2012-08-29
69625 통신 박삼용 2012-08-29
69624 건설 조성열 2012-08-29
69623 생활용품 김미영 2012-08-29
69622 서비스 안녕하세요 2012-08-29
69621 생활가전 허미희 2012-08-29
69620 통신 김형준 2012-08-29
69619 자동차 나규태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