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675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220 기타 김주석 2012-09-08
72219 기타 김주석 2012-09-08
72218 식음료 권태봉 2012-09-08
72217 기타 이윤경 2012-09-08
72216 서비스 김나래 2012-09-08
72215 서비스 김영아 2012-09-08
72214 서비스 김영아 2012-09-08
72213 서비스 김나래 2012-09-08
72212 통신 한정원 2012-09-08
72211 서비스 이종섭 2012-09-08
72203 digital 전승호 2012-09-08
72198 기타 양영구 2012-09-08
72196 서비스 이충휘 2012-09-08
72195 자동차 박광주 2012-09-08
72192 기타 김영순 2012-09-08
72190 휴대전화 유제연 2012-09-08
72189 기타 이민주 2012-09-08
72188 통신 김영석 2012-09-08
72187 통신 김영석 2012-09-08
72186 휴대전화 김민기 2012-09-08
72185 생활가전 김성일 2012-09-08
72184 기타 안승원 2012-09-08
72183 서비스 정민주 2012-09-08
72182 서비스 주훈희 2012-09-08
72180 기타 최병희 2012-09-07
72175 식음료

처리

...
곽은진 2012-09-07
72174 생활용품 최선미 2012-09-07
72172 유통 권정은 2012-09-07
72170 통신 송우경 2012-09-07
72168 생활용품 최선미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