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로 광고보낼수 없도록 제도개선 필요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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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X로 광고보낼수 없도록 제도개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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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선호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8-23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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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는 전적으로 수신자의 용지, 잉크 또는 토너를 사용하게 되는데 광고자는 수신자의 비용으로 자기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FAX는 1970년대 나온 화상전송장치인만큼 수신문서 품질도 불량하여 업무상 사용빈도는 거의 없으나 더물게 오는 경우 대비하여 사용을 안할수는 없어 설치는 해두고 있으나 하루 수신문서의 대부분은 대부업체, 부동산업체의 광고입니다.
적어도 1페이지 수신에 50원이상의 원가가 들어가는것을 그들은 1원의 부담도 없이 광고전단을 보내는것은 법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수신거부시 080-XXX-XXXX로 전화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두번 할수 있는 일일뿐더러 매일 광고 전단 받을때 마다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수도 없고 보내봐야 또 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FAX를 없앨수도 없고 기생충처럼 기어들어 오는 이 FAX이용 광고를 법으로 금하지 않는한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신자부담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스팸팩스가 수신된다니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스팸은 불법스팸 대응센터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불법스팸에 대한 상담 및 사실조사기관으로 스팸메일신고센터(02-405-4774,www.spamcop.or.kr)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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