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매트에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월매트에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하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2-09-18 09:56:07

본문

작년에일월카페트매트를 구입해서사용하던중온도조절기가양쪽분리형인데한쪽이안되서A/S문의를했더니고쳐보고사용할수없으면새로구입을해야한다는말대신무조건오만원이니새로사라고하니그러려면A/S센타는왜만들어놓은건지고객이봉도아니고,참어이가없네요고쳐서사용할수있는것도새로구입하라고하니,,,일월에무책임한답변에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매트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추가요금 부담하고 새로 구입하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857 식음료 김초희 2012-09-18
74856 휴대전화 박선민 2012-09-18
74855 식음료 최정미 2012-09-18
74854 식음료 신새싹 2012-09-18
74853 기타 심주희 2012-09-18
74852 기타 김철 2012-09-18
74851 생활용품 박동환 2012-09-18
74850 식음료 안정미 2012-09-18
74849 통신 오상구 2012-09-18
74848 건설 김병길 2012-09-18
74847 생활가전 류한길 2012-09-18
74846 식음료 이현경 2012-09-18
74845 서비스 김영희 2012-09-18
74842 기타 이은별 2012-09-17
74841 서비스 남종선 2012-09-17
74839 서비스 박용성 2012-09-17
74837 휴대전화 남세찬 2012-09-17
74828 기타

처리중

하이모 ..
안은주 2012-09-17
74826 통신 안상민 2012-09-17
74824 서비스 고유리 2012-09-17
74822 통신 안상민 2012-09-17
74820 기타 정진영 2012-09-17
74819 휴대전화 서명희 2012-09-17
74815 휴대전화 신금순 2012-09-17
74814 식음료 김경민 2012-09-17
74813 기타 박성율 2012-09-17
74806 기타 김수진 2012-09-17
74805 휴대전화 sk텔레콤 고발 2012-09-17
74804 서비스 김회춘 2012-09-17
74803 휴대전화 전경원 2012-09-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