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1,006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459 휴대전화 최정윤 2012-09-10
72458 휴대전화 박하나 2012-09-10
72456 기타 권오석 2012-09-10
72455 통신 김복애 2012-09-10
72454 휴대전화 문상희 2012-09-10
72453 휴대전화 이상국 2012-09-10
72452 생활가전 채정희 2012-09-10
72451 생활용품 박원엽 2012-09-10
72450 생활용품 김민정 2012-09-10
72449 생활용품 박원엽 2012-09-10
72448 통신 조한철 2012-09-10
72447 자동차 김현수 2012-09-10
72446 휴대전화 김화진 2012-09-10
72445 휴대전화 한명수 2012-09-10
72444 통신 임태춘 2012-09-10
72443 기타 이주희 2012-09-10
72442 서비스 오대리 2012-09-10
72441 서비스 이수현 2012-09-10
72439 기타 이주희 2012-09-10
72438 기타 윤현주 2012-09-10
72436 통신 곽대근 2012-09-10
72435 생활용품 진가영 2012-09-10
72434 기타 김서연 2012-09-10
72433 통신 조선영 2012-09-10
72432 휴대전화 김기정 2012-09-10
72431 기타 구복기 2012-09-10
72430 서비스 김미정 2012-09-10
72429 자동차 배성민 2012-09-10
72428 서비스 박호세 2012-09-10
72427 생활가전 이상길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