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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가학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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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2-09-10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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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학원 환불을 하려하는데
8/22일에 카드로 6개월 68만원 등록하고
회사이동이 있어서 한번도 못가서
9/10일자에 환불요청을했는데
10프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아직 한번도 사용을 안했는데도 10프로 위약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요가 등록후 이용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을 계속거래라고 하며 이때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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