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먹고 탈이 났어요..알고보니 이틀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김밥먹고 탈이 났어요..알고보니 이틀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희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12-08-23 10:13:24

본문

이틀전 점심을 부실하게 먹은 제가 대학교내에 김밥을 두팩 사서 먹었어요..
여섯살 된 딸 아이가 있어 한개씩 주면서 제가 한팩을 뚝딱먹어치우고 두팩째 먹을때 맛이 이상한듯 하여
날짜를 확인해보니 이틀이 지난 김밥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학생들을 파는 김밥이고 그날 실시간 한것인중 신뢰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먹었는데(냉장도 되니지않은 김밥입니다.)...그래서 남은 김밥을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딸아이가 배가 아프다고하더니 계속 설사를 하고 병원갔다오고 유치원도 못가구 아파합니다.
저 또한 속이 계속 더부룩하니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 같은 더운날 이틀된 김밥이 왠말이며 냉장도 되지 않는 김밥을 파는것 자체가 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생고생..정말 확인 하고 먹었어야했는데....분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학교내에서 판매하는 김밥에 유통기한이 지난줄 모르고 자녀분과 드셨는데 자녀분이 복통으로 고생하고있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김밥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하며, 비용에 대한 입증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합니다. 병원에서 김밥을 먹고 배탈이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 해주면 김밥을 제조, 판매한 업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965 식음료 이유경 2012-10-02
77964 기타 김선영 2012-10-02
77963 기타 고여진 2012-10-02
77962 기타 배진수 2012-10-02
77961 통신 천강임 2012-10-02
77959 기타 Min 2012-10-02
77958 휴대전화 박종운 2012-10-02
77957 기타 김민수 2012-10-02
77956 서비스 김성한 2012-10-02
77955 기타 박희경 2012-10-02
77954 통신 정진석 2012-10-02
77953 서비스 박지유 2012-10-02
77952 서비스 김미경 2012-10-02
77951 생활용품 김대웅 2012-10-02
77942 식음료 이승은 2012-10-02
77940 서비스 김여진 2012-10-02
77939 기타 황선미 2012-10-02
77938 기타 한상익 2012-10-02
77936 기타 김재화 2012-10-02
77935 생활용품 홍종규 2012-10-02
77934 생활용품 홍종규 2012-10-02
77932 기타 길의현 2012-10-02
77930 기타 길의현 2012-10-02
77927 기타 박정혜 2012-10-02
77926 휴대전화 장석재 2012-10-02
77925 기타 정은신 2012-10-02
77924 기타 박진아 2012-10-02
77923 휴대전화 장석재 2012-10-02
77922 기타 이상협 2012-10-02
77921 서비스 안지현 2012-10-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