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이렇게 쓰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답해서 이렇게 쓰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행곤
  • 조회수 : 323회
  • 작성일 : 12-08-28 15:21:28

본문

제가 프리우스 구매하기전에 닛산 마치라는 직수입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3년정도 탔구요.프리우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처분을 했는데

차대번호가 손상이되서 지금 계속 매입이 보류중입니다.

그쪽에서 여러방법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쉽지 않더라군요...

그래서 처음 구매했던 그딜러한테 어떻게 된거냐 하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차량의 차대번호 손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689 기타 최제희 2012-10-10
79688 자동차 유상호 2012-10-10
79687 기타 윤지은 2012-10-10
79686 휴대전화 찌니 2012-10-10
79685 기타 조미애 2012-10-10
79684 생활용품 이민영 2012-10-10
79682 휴대전화 강은혜 2012-10-10
79681 금융 신은주 2012-10-10
79680 생활가전 정재숙 2012-10-10
79679 기타 배은수 2012-10-10
79677 digital

처리

USB
김성철 2012-10-10
79676 통신 정왕교 2012-10-10
79674 기타 이소희 2012-10-10
79673 서비스 이하림 2012-10-10
79670 생활용품 이승미 2012-10-10
79669 통신 정왕교 2012-10-10
79667 digital 김애영 2012-10-10
79666 기타 김성희 2012-10-10
79665 기타 고상엽 2012-10-10
79664 통신 김형진 2012-10-10
79663 휴대전화 이은정 2012-10-10
79662 기타 최윤아 2012-10-10
79661 생활용품 이형미 2012-10-10
79660 서비스 송봉근 2012-10-10
79659 생활가전 안성림 2012-10-10
79658 자동차 김영환 2012-10-10
79650 통신 이동섭 2012-10-10
79644 기타 김현미 2012-10-10
79643 식음료 김은숙 2012-10-10
79640 기타 윤민아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