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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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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해명
  • 조회수 : 529회
  • 작성일 : 12-08-22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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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에 원주에있는 U+사에서 서정원이란 종업원에게 갤럭시s3를 샀습니다.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은 갤럭시s2였는데요. 필름과 케이스를 사러 갔더니 바꾸라고해서 바꿀맘을먹고 일단 상담을 받앗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용에는 갤럭시s2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사전 얘기가 없어서 갤럭시s3를 삿는데 이제와서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지금제 8월달 요금은 677250원이고요. 제가쓴요금은 지금현제 51883원이네요. 이문제 소비자고발원이 좀 해결좀해주셧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교체하시면서 기존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안내를 받지못하신 상태에서 요금청구가 되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약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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