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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티모바일 위약금 미지급 및 가입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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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환태
  • 조회수 : 1,281회
  • 작성일 : 12-11-07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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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곳 시티모바일
서비스 LGU+

기존휴대폰 가입기간이 남아 정지 후 가입 요구
3개월 유지 후 위약금은 시티모바일 측에서 지원 하기로함. (약 75만원선, 요금 정지비용 매달 4만원선 발생)

설명없이 부가서비스 U+HDTV 가입, 3개월유지 강요함.

가입비 등등 요금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서로 청구됨.

가입시 전화를 이용하였으며 주민번호는 사진으로 전송
사인은 하지 않았음.

개통후 연락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핸드폰 서비스업체 측(U+)에서도 대응반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연락이 되지 않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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