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반품 후 환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반품 후 환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희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8-22 16:39:53

본문

며칠 전 파티에서 입을 원피스를 샀습니다.
재고부족이 될 수 있단 말에 급하게 사게 된 원피스라 날짜 맞춰서
배송이 될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배송이 빨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토요일에 배송이 오는 바람에 회사로 배달이 가고 저는 월요일이나 되어 옷을 확인했습니다.
옷을 본 순간 원단의 느낌과 소재 자체가 사진과는 많이 달라서 깜짝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환불을 하고 싶었으나 워낙 중요한 자리인지라 이걸 환불하고 나면 다시 옷을 사야하니
다시 사야할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고민을 오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을수는 없겠다 싶어서 바로 배송왔던 상자에 똑같이 포장을 하고 반송보냈으나
그쪽에서는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입지도않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 오히려 왜 받자마자보내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는 것은 판매자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류는 입지 않고 상표와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7일 이내의 환불 및 교환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거기에도 큼찍하게 7일 이내에 된다고 써놓고서는 안해준다는 것이 말도 안될뿐더러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아닌가요?
제발 강력하게 조치해주셔서 저와같은 억울한 소비자가 안생겼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저런 나쁜 판매처에 저의 돈을 빼앗기는 그런 나쁜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억울하게 못 받은 저의 돈 좀 받게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원피스의 상태가 좋지않아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착용했다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512 통신 윤태우 2012-10-09
79511 기타 김창교 2012-10-09
79510 서비스 권석진 2012-10-09
79509 기타

처리중

위니스
김보영 2012-10-09
79508 기타 김용주 2012-10-09
79507 통신 주명환 2012-10-09
79506 기타 김창교 2012-10-09
79497 휴대전화 여종영 2012-10-09
79496 자동차 김영기 2012-10-09
79493 생활용품 박경진 2012-10-09
79490 생활용품 김성국 2012-10-09
79489 기타 이동희 2012-10-09
79488 서비스 정대명 2012-10-09
79486 유통 김미향 2012-10-09
79485 서비스 정대명 2012-10-09
79480 digital 김지연 2012-10-09
79478 서비스 안희수 2012-10-09
79477 휴대전화 이현규 2012-10-09
79475 유통 스타일옴므 2012-10-09
79474 휴대전화 홍세진 2012-10-09
79471 생활용품 박상현 2012-10-09
79469 휴대전화 황광연 2012-10-09
79460 기타 김소영 2012-10-09
79459 기타 최경란 2012-10-09
79458 유통 우정은 2012-10-09
79454 생활용품 지종민 2012-10-09
79453 digital 김태웅 2012-10-09
79450 digital 한영분 2012-10-09
79448 생활가전 고대영 2012-10-09
79447 기타 전동욱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