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법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2-09-13 07:56:37

본문

판매 업체에서는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녹취있음)고 하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런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기네는 일주일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품신청하고 이틀내라고 했음)
반품신청을 일주일 내에 하는것말고(이건 당연히 일주일내 신청 했음)
물건이 판매업체쪽으로 도착하는 기간에 대한 법을 문의합니다.

그런법이 없다면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고 소비자 한테 사기치며
개업시부터 계속 장사를 해오고 거기에 맞게 반품을 안해줬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형사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환불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기치며 피해를 줄것입니다.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그런 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하고 바보되지 않게 정확히 알려 주세요 ㅠㅠ
신고가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하여 형사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807 통신 김수형 2012-09-21
75806 기타 윤형주 2012-09-21
75802 기타 지은숙 2012-09-21
75800 통신 신명숙 2012-09-21
75799 생활가전 윤경희 2012-09-21
75796 기타 우은진 2012-09-21
75789 기타 유혜균 2012-09-21
75787 서비스 poop727 2012-09-21
75782 서비스 배기중 2012-09-21
75781 서비스 최진석 2012-09-21
75780 자동차 김인식 2012-09-21
75779 기타 궁금짱 2012-09-21
75777 유통 김유림 2012-09-21
75770 통신 안중열 2012-09-21
75769 생활용품 신병준 2012-09-21
75763 기타 이수미 2012-09-21
75762 유통 이주환 2012-09-21
75760 서비스 김현하 2012-09-21
75759 기타 김영진 2012-09-21
75756 휴대전화 이우람 2012-09-21
75750 생활용품 정원선 2012-09-21
75747 생활용품 유정미 2012-09-21
75744 생활용품 정원선 2012-09-21
75739 서비스 김유진 2012-09-21
75738 기타 박은채 2012-09-21
75736 통신 김정은 2012-09-21
75733 휴대전화 정건자 2012-09-21
75731 생활가전 송미림 2012-09-21
75730 휴대전화 이병석 2012-09-21
75723 휴대전화 장현정 2012-09-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