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 텔레콤 홈쇼핑 판매시 네비게이션과 핸드폰 단말기 비용이 해지시 부과된다.는 말 없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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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넥스 텔레콤 홈쇼핑 판매시 네비게이션과 핸드폰 단말기 비용이 해지시 부과된다.는 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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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승원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08-21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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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방승원이라고 합니다.
18개월전 TV홈쇼핑을 통해 가입한 핸드폰을 해지 하려 하니 18개월동안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원이라는 위약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위약금이는 것은 처음에 받은 사은품 네비게이션과 가정용 걸래통을 받아 그 비용이 청구 되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네비게이션을 처음 받고 나서 작동이 전혀 되지 않아 에넥스텔레콤으로 교화요청을 하여 했지만 몇시간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자동응답 메세지만 몇일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환을 받지 못하고 A/S를 하는 수 없이 받았지만 받자마자 똑같은 증상으로 한번도 네비게이션을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제가 네비게션을 사용했던 못했던간에 처음 홈쇼핑에서는 네비게이션이 사은품형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것 같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홈쇼핑을 통해 가입한 모든분들이 그 네비게이션이과 걸레통이 해지시 네비게이션과 걸레통의 값을 지불해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몰랐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 만약 그런 이야기를 홈쇼핑을 통해 방송을 타게 되었으면 가입할 분이 없기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고지 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시점에 해약을 하려고 하니 네비게이션 값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닌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며,
이런 부분들로 에넥스텔레콤의 고객센터에서는 아무것도 저에게 해줄수 없다고 하며, 네비게이션의 책임이 없다하며, 위약금 또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의 별정통신사의 부당판매를 고발합니다.
하여 고객센터의 민원팀의 팀장 나영민의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010-9143-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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