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4,534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171 서비스 정기헌 2012-10-08
79168 식음료 김한나 2012-10-08
79164 금융 김석환 2012-10-08
79163 금융 장병훈 2012-10-08
79162 서비스 소비자w 2012-10-08
79161 휴대전화 정지인 2012-10-08
79159 digital 성대구 2012-10-08
79157 서비스

처리중

미용실
ksj 2012-10-08
79155 금융 장병훈 2012-10-08
79150 해결&감사글 김동춘 2012-10-08
79147 생활가전 주혜영 2012-10-08
79145 자동차 김진수 2012-10-08
79138 서비스 김용만 2012-10-08
79136 서비스 이원욱 2012-10-08
79135 통신 강성애 2012-10-08
79132 기타 김동석 2012-10-08
79126 기타 김동춘 2012-10-08
79125 식음료 이미애 2012-10-08
79124 휴대전화 염지영 2012-10-08
79122 기타 오형준 2012-10-08
79121 휴대전화 김준엽 2012-10-08
79116 통신

처리중

부당이익
김덕홍 2012-10-08
79115 기타 장재일 2012-10-08
79109 서비스 소비자 2012-10-08
79108 기타 김동춘 2012-10-08
79103 휴대전화 장나리 2012-10-08
79101 기타 강란 2012-10-08
79099 기타 김미선 2012-10-08
79095 유통 박성원 2012-10-08
79093 통신 김선근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