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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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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복경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12-09-14 0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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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2009년 3월 23일 다음세계 상조에 상품을 가입하고
2012년 09월 해지하려 고 전화통화후 필요 서류를 익일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을날 전화확인결과 우편물 수령확인하였으며 해지는 상조사에서 하는예기는 우편물 수령후 7일에서 10일
이경과를 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외그러냐고 물었더니 나라에서 정해준 해지기간이라 고하던데 왜 고객이 해지를 한다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보상도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조 측에서는 답변이 막연히 나라에서 정해준 기간이라고 하는데 7~10이 소요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보험 가입후 해지 요청을 하셨는데 일정기간 경과후 해지처리 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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