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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젠택배 배달 부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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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정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12-08-30 2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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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발송하여 8월17일 날짜로 배달 완료했다고 배달 기사님이 구체적 배달 정황을 진술했지만 배달물건을 받아야 하는 사무실 직원들은 그시간 퇴근 중이 었다. 근무를 하지 않아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진술하는 데도 택배 기사님은 구체적인 본인은 배달을 완료 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배달을 받아야 했던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그 택배 기사에게 물건을 받고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매도 했도 불쾌한 언행을 반복해 사용했다. 결국 CCTV를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돌아간 기사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고 8월 29일 오전 다른 택배 회사에 제 물건이 도착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고 연락 준다는 전화가 왔다. 그 리고 그 경과를 전화로 알려 줄것을 당부 했지만 아직까지 전화가 없고 전화를 걸어도 로젠택배 회사나 배달을 주장했던 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로젠택배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접수 했고 물건을 보내 준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담당 배달 직원은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너무도 어이 없는 배달 직원의 허위 배달 경로를 고스란히 우리는직원모두가 폭언과 함께 당했습니다. 로젠택배의 부실 허위 택배서비스를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배달완료 했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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