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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림
  • 조회수 : 2,237회
  • 작성일 : 12-02-16 2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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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고장으로인해 작년 10월달쯤as를맡겼는데 연락도없고
전화를하면 담당자갸자리에 없다하고 연락해준다더니 연락도
한통도 안하고 그러다가 5개월만에 연락이 됫는데 제품이
단종이 됫다면서 부속 전체를 갈아야된다고하고 우리가 고장난건
조작판하고키판만고장낫는데 전체를다바꿔야 된다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하네요
그래서 저는 as불가시 반품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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