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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냉장고 화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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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인주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2-08-25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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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일) 새벽1시경 엘지냉장고 뒷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하여 불을 끄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냉장고를 못쓰게 되었고 한여름이고 주말이라 냉장고를 바로 구입하지 못해 음식피해가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서비스센터 통화도 안 되고 음식피해를 우려 다음날 즉시 엘지전자대리점에 방문하여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경 엘지물류기사가 방문하여 새 냉장고를 배달받으면서 불이 난 냉장고는 화재사고경위를 설명하며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사는 내부순환이문제이거나 제품자체에 스파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제품을 수거해갔습니다.

냉장고 자체에서 한밤중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가족들이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보았으나 엘지전자에서는 화재가 난 냉장고를 수거해가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8월17일 엘지전자에 전화를 하여 책임자(정춘희차장)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증거물이 없어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물인 냉장고는 화재발생 하루후인 7월30일(월)에 엘지전자물류기사가 화재내용을 다 듣고 수거해갔으므로 엘지전자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냉장고를 폐기하였다면 고의든 아니든 이 또한 엘지전자의 과실이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을뻔한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당부서로 전면 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보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구제드리기 어려움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벽에 갑자기 냉장고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행이 큰일은 피하셨는데 해당업체에서 수거해간후 증거가 없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피해배상과 관려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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