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운도오하를 주문했는데 물건이잘못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으로 운도오하를 주문했는데 물건이잘못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철
  • 조회수 : 828회
  • 작성일 : 12-09-10 00:43:08

본문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2012년 4월 5일에 주문한 운동화는 6월15일 제가 주문한 모댈과는 다른 운동화가 배송되었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를통해 맞교환으로 조치해준다는 쇼핑몰 사장님을 믿고 9월10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있지만 조치는 없는상태입니다.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통화조차 어려운상태입니다.
제가주문한 운동화 특성상 여름에 신고자 주문한것인데 곧 가을겨울이오니 이건뭐....
운동화치곤 고가의 운동화라 꼭환불받았으면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운동화가 오배송되어 수 개월이 넘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소비자보호원 TEL-1372)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40 식음료 김영미 2012-09-11
72839 식음료 이건희 2012-09-11
72838 digital 조경현 2012-09-11
72837 기타 강성호 2012-09-11
72836 식음료 유병기 2012-09-11
72835 생활용품 박태영 2012-09-11
72834 기타 배경진 2012-09-11
72833 휴대전화 유선화 2012-09-11
72832 휴대전화 조미라 2012-09-11
72831 기타 김민영 2012-09-11
72830 기타 김보배 2012-09-11
72829 통신 이근호 2012-09-11
72828 휴대전화 유진영 2012-09-11
72827 휴대전화 노대훈 2012-09-11
72826 통신 배현진 2012-09-11
72825 서비스 이미희 2012-09-11
72824 식음료 정은화 2012-09-11
72823 식음료 김재호 2012-09-11
72822 생활용품 이미옥 2012-09-11
72821 휴대전화 유은영 2012-09-11
72820 유통 안재수 2012-09-11
72819 자동차 김영애 2012-09-11
72818 통신 손신정 2012-09-11
72817 휴대전화 안연숙 2012-09-11
72816 기타 정은송 2012-09-11
72814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3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2 휴대전화

처리

갤3
최숙희 2012-09-11
72811 휴대전화 박경환 2012-09-11
72808 서비스 이주현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