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병희
  • 조회수 : 717회
  • 작성일 : 12-09-07 23:59:16

본문

제가 고향에서 직장까지 화물운송을 보냈는데
보드 앞 노즈 부분이 깨져서 왔는데 이것이 중고 물품이고
해서 해줄수없다네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분명하게 찍힌부분도 없다고하고
택배측에서는 자기쪽 잘못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쩌야되나요?
그리고 경동 화물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보드가 파손되었는데 중고제품이라 책임질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878 서비스 고종성 2012-09-25
76877 식음료 김일용 2012-09-25
76875 식음료 이정수 2012-09-25
76872 통신 박수현 2012-09-25
76871 서비스 박인순 2012-09-25
76870 자동차 김기동 2012-09-25
76869 통신 이소연 2012-09-25
76868 기타 박현숙 2012-09-25
76867 서비스

처리

104-301
김가 2012-09-25
76866 서비스 김지훈 2012-09-25
76864 기타 우동원 2012-09-25
76862 서비스 이수정 2012-09-25
76860 기타 곽순희 2012-09-25
76857 서비스 박진미 2012-09-25
76856 생활가전 백정현 2012-09-25
76855 기타 장은주 2012-09-25
76854 생활가전 백정현 2012-09-25
76852 휴대전화 정종현 2012-09-25
76851 휴대전화 송인행 2012-09-25
76850 통신 허인기 2012-09-25
76849 식음료 김생옥 2012-09-25
76848 통신 이소희 2012-09-25
76846 생활가전 백정현 2012-09-25
76845 휴대전화 송인행 2012-09-25
76844 휴대전화 송인행 2012-09-25
76843 휴대전화 성지훈 2012-09-25
76842 생활가전 김경희 2012-09-25
76841 생활가전 라영아 2012-09-25
76840 휴대전화 송인행 2012-09-25
76839 기타 김대윤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