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후 멈춰버린 포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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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후 멈춰버린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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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완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8-28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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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포터(구입한지 8개월)에 경유를 주유하고 가는중 1킬로정도에서 시동이 꺼지더니 안 켜져서 견인차로 현대정비소로 갔습니다.어제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오늘 오전에 점검한다고 하더군요.점검한 기사분 말씀이 기름에 뿌연 물이 섞여잇다고 해서 주유소로 가서 말했더니 자기네 기름이 아니라고 하네요;;..그자리에 gs주유소 자리였는데 결재할때 보너스카드를 주니 개인주유소라 해서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런일이 생겼네요.차 자체 결함이 아닌건 확실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연료통에서 기름을 빼 경찰서로 갔더니,유사기름은 고소를 받아주지만 물이 들어간 기름을 조사할 방법은 없다고 하네요,물통에 기름보다 물이 더 많은데 경찰서에서 그 주유소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민사로밖에 안된다고 하는데,대체 어디다 얘길해야 하는지,,, 그 주유소에서 넣은 기름이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니 이런 피해는 그냥 소비자가 떠 앉고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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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유소에서 소유하신 자동차에 경유에 물을섞어 주유하여 자동차가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차량 연료의 공인기관(예;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시험분석결과 문제 있는 경유를 주입한 주유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차량수리비 이외에 수리의 정도, 차령에 따라 차량 가치하락분까지 확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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