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근거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영화
  • 조회수 : 914회
  • 작성일 : 12-09-07 16:36:47

본문

2009년 12월 ~ 2012년 4월분까지 수신료 환불을 못해 준다네요.
2007년 하반기 이사와서 tv 없어서 없다고 신고했고
그후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어 확인안했는데
근거없이 부당징수한 수신료 29개월분 72,500원 환불해 달라는데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니 말이 안됩니다.

어떤 근거로 징수하게 되었는지 근거를 알려 달래도 근거도 못대고..
지역에서 나와서 확인해 보고 유선도 없고 tv도 없는것을 확인 했는데
어째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TV없이 지내셨는데 오랫동안 부당한 수신료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TV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 해결보이지않을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429 통신 양경모 2012-09-20
75428 서비스 정양 2012-09-20
75427 기타 박준형 2012-09-20
75426 서비스 정양 2012-09-20
75423 기타 임유관 2012-09-20
75418 생활가전 최수영 2012-09-20
75417 기타 백지영 2012-09-20
75414 생활가전 최수영 2012-09-20
75410 유통 윤경수 2012-09-20
75408 기타 우동원 2012-09-20
75406 통신 노송이 2012-09-20
75405 기타 송형섭 2012-09-20
75403 휴대전화 이은영 2012-09-20
75401 서비스 김경수 2012-09-20
75399 통신 오현진 2012-09-20
75397 기타 우동원 2012-09-20
75395 서비스 엄태권 2012-09-20
75394 기타 김덕헌 2012-09-20
75393 기타 오한준 2012-09-20
75392 휴대전화 이해선 2012-09-20
75391 서비스 강혜영 2012-09-20
75390 기타 김 혜영 2012-09-20
75389 생활용품 이세영 2012-09-20
75381 digital 서현희 2012-09-20
75378 기타 기용근 2012-09-20
75377 통신 박효경 2012-09-20
75375 서비스 이다솜 2012-09-20
75374 통신 박효경 2012-09-20
75373 서비스 엄태권 2012-09-20
75372 통신 금동길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