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2,173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394 휴대전화 권동혁 2012-09-27
77387 휴대전화 김미영 2012-09-27
77385 통신 정윤정 2012-09-27
77383 유통 김경록 2012-09-27
77382 기타 한영순 2012-09-27
77381 생활가전 하소영 2012-09-27
77377 통신 김이숙 2012-09-27
77375 생활용품 엄지미 2012-09-27
77374 휴대전화 정나리 2012-09-27
77373 금융 김수철 2012-09-27
77372 서비스 이희숙 2012-09-27
77368 기타 LSB 2012-09-27
77367 생활용품 김윤성 2012-09-27
77366 휴대전화 김성길 2012-09-27
77365 기타 이체신 2012-09-27
77364 생활용품 나희재 2012-09-27
77363 서비스 장소봉 2012-09-27
77362 기타 문경희 2012-09-27
77361 통신 문창규 2012-09-27
77360 통신 주성호 2012-09-27
77359 기타 김수진 2012-09-27
77358 서비스 전숙민 2012-09-27
77357 식음료 장소봉 2012-09-27
77356 기타 김현주 2012-09-27
77352 휴대전화 박세영 2012-09-27
77348 서비스 김영미 2012-09-27
77347 기타 홍지영 2012-09-27
77346 기타 김기숙 2012-09-27
77345 통신 황수진 2012-09-27
77344 휴대전화 이창균 2012-09-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