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719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336 생활가전 김태남 2012-08-20
67335 휴대전화 김지혜 2012-08-20
67334 휴대전화 장원미 2012-08-20
67333 기타 최재영 2012-08-20
67332 서비스 장수지 2012-08-20
67331 서비스 이남현 2012-08-20
67330 서비스 윤소리 2012-08-20
67329 생활용품 이석우 2012-08-20
67328 휴대전화 조영화 2012-08-20
67327 휴대전화 황선순 2012-08-20
67326 통신 이세경 2012-08-20
67325 생활용품 하호준 2012-08-20
67324 기타 유휘근 2012-08-20
67323 서비스 김미순 2012-08-20
67322 휴대전화 김혜경 2012-08-20
67321 서비스 함민지 2012-08-20
67320 서비스 최영희 2012-08-20
67319 식음료 설상희 2012-08-20
67318 통신 이성근 2012-08-20
67317 기타 김윤례 2012-08-20
67316 생활가전 이광재 2012-08-20
67315 유통 이시원 2012-08-20
67314 기타 양경미 2012-08-20
67313 서비스 이경희 2012-08-20
67312 휴대전화 이광형 2012-08-20
67311 기타

처리중

AK몰
이순연 2012-08-20
67310 휴대전화 이민경 2012-08-20
67309 휴대전화 권지은 2012-08-20
67308 생활용품 전진욱 2012-08-20
67307 통신 김성희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