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병원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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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8-20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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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고 1년정도 지나 손등에(수술봉합부분)티눈처럼 살이 계속올라오길래 병원을 다시한번찾았습니다.
저의수술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은 현재 그병원에 안계셨고 다른 의사분꼐서 진료를 도와주셨는데..
수술이 아주 잘되었는데 자꾸 아프다고하면 어디 mri검사를 해보자고하셨지요(저는그때까지만해도mri였는줄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초음파라고 얘기하시네요)무튼 mri든 초음파든. 제돈들여서검사를했습니다.기억나는게 x레이찍으면 안되냐고 하니까 그걸로는 안나온다고해서 x레이보다 더비싼 검사를했습니다.
의사말이 아무이상없고 수술이 아주잘되었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말을 듣고 전 의사가아니기때문에 그런줄로만 알았죠.하지만 그이후에도 손이계속 아리고 아팠습니다.참았죠...어짜피 가봤자 똑같은 말을 할테니까요. 그것도 강원도에서 가장뛰어나다고생각한 대학병원인데.
단순한 교통사고 휴유증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얼마전 타정형외과에 갈일이있어서 간김에 혹시나하고 검사를 해보자하고 봤는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하여 유리알이 손등에 박힌채로 봉합이 되어있었더군요.
그로인해서 제손은 정말 보기싫을정도로상처가있구요.남성이라면 모를까...어디남앞에서손내밀기도 창피합니다. 전 억울하게 강대병원에서 비싼 검사도했고 얼마안되지만 재수술을 하게 된셈이죠...
그동안 몇년동안 남모르게 아팠던것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도 하였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길래 일부로 또 요번에 검사및 유리알을 제거한병원에 직접 찾아가 의무기록사본과 사진을 병원에 드렸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의료사고라 하기엔 유리알이 생각했던것보다 너무 작다네요..이게 말이됩니까?
그럼 5년간박혀있던 유리의크기가 1cm이상의 크기는되야 인정을 하겠다는소리잖습니까?
어이가없더군요...처음부터 본인들 병원에서 이루어진 사고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를 할샐각을해야지..처음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는편이 더 나을꺼라하더군요..
제가5년을단순 교통사고 휴유증인줄 알고 손을 못쓰는줄 알고 이것때문에 고생한거 생각하면 억울해서 점도 안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이것을 법에 호소하거나 인터넷..언론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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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년전 인대파열로 수술후 잘되었다고 하는데도 계속 고통이 동반되어 다른곳에서 확인하셨는데 유리알이 제대로 제거되지않았다고하여 수술한병원에 이의제기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병원의 오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불한 병원의 치료비 환급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로 문의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