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이렇게 쓰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답해서 이렇게 쓰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행곤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8-28 15:21:28

본문

제가 프리우스 구매하기전에 닛산 마치라는 직수입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3년정도 탔구요.프리우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처분을 했는데

차대번호가 손상이되서 지금 계속 매입이 보류중입니다.

그쪽에서 여러방법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쉽지 않더라군요...

그래서 처음 구매했던 그딜러한테 어떻게 된거냐 하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차량의 차대번호 손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529 통신 박해라 2012-08-28
69528 통신 최용규 2012-08-28
69527 생활가전 우진 2012-08-28
69526 기타 정소희 2012-08-28
69522 건설 임병택 2012-08-28
69519 휴대전화 신의숙 2012-08-28
69518 생활가전 황인호 2012-08-28
69517 기타 오세환 2012-08-28
69515 유통 김연희 2012-08-28
69513 기타 이은혜 2012-08-28
69512 휴대전화 윤영식 2012-08-28
69511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28
69510 서비스 김주희 2012-08-28
69509 서비스 권순규 2012-08-28
69508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28
69507 서비스 박준환 2012-08-28
69506 통신 박석환 2012-08-28
69505 금융 신경호 2012-08-28
69504 휴대전화 조상현 2012-08-28
69503 서비스 장정옥 2012-08-28
69502 기타 김기완 2012-08-28
69501 기타 손신영 2012-08-28
69497 휴대전화 한우리 2012-08-28
69495 서비스 김지훈 2012-08-28
69494 서비스 최금화 2012-08-28
69493 휴대전화 서은덕 2012-08-28
69490 기타 장명일 2012-08-28
69487 휴대전화 박종태 2012-08-28
69486 서비스 장희선 2012-08-28
69485 생활용품 마가연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