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영어학원 환불에따른 공제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2-11-18 19:10:16

본문

제가 영어학원을 다니는중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서 학원비 남은기간 환불받으러갔거든요

총 12개월 250만원정도 주고 등록을한 학원인데
현재 5개월조금넘게 다녔었어요 ㅠㅠ

 
뭐 제가사는곳 근처로 센터를 옮긴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말하다가
정안될꺼같아서 그냥 환불해달랬는데
6개월+남은일수해서 환불해줄수있는금액이  5만4천원 이라네요

 학원등록전에 환불에 관한 계약서있다고 거기서명했다면서 학원법상 저거밖에 환불안된다하고 ..
계약서상 학원환불규정에따라 한달에 50만원씩 공제해서 나머지 돌려준다네요

정말 계약서대로밖에 환불을못받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497 휴대전화 한우리 2012-08-28
69495 서비스 김지훈 2012-08-28
69494 서비스 최금화 2012-08-28
69493 휴대전화 서은덕 2012-08-28
69490 기타 장명일 2012-08-28
69487 휴대전화 박종태 2012-08-28
69486 서비스 장희선 2012-08-28
69485 생활용품 마가연 2012-08-28
69483 유통 조춘화 2012-08-28
69479 식음료 권희정 2012-08-28
69475 digital 김이슬 2012-08-28
69471 자동차 송정욱 2012-08-28
69468 유통 김순옥 2012-08-28
69465 서비스 김연수 2012-08-28
69463 기타 최영근 2012-08-28
69462 기타 남미경 2012-08-28
69460 식음료 김현정 2012-08-28
69459 기타 권정미 2012-08-28
69455 유통 장미영 2012-08-28
69453 유통 손민화 2012-08-28
69452 서비스 신경숙 2012-08-28
69450 유통 조춘화 2012-08-28
69447 서비스 박경안 2012-08-28
69446 기타 민정원 2012-08-28
69444 기타 정기쁨 2012-08-28
69442 기타 박승하 2012-08-28
69441 기타 오지수 2012-08-28
69440 식음료 김빛나 2012-08-28
69439 자동차 이현아 2012-08-28
69436 자동차 이행곤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