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 없어 써비스를 못해준다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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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이 없어 써비스를 못해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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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일
  • 조회수 : 1,093회
  • 작성일 : 12-08-15 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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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경 삼성홈시어트를 (2005.12월생산출고)2006년경구입 하여  화면이 흐릿하여 지난11월27일써비쓰를요청하였는데  15일이지나도 아무른소식이 없어 독촉을하였드니 제품이 단종되어 써비스를 못해준다면서 원상대로 조립도해주질않고 던저버리고 가버렸는데 출고된지 7년도 않되었는데 제품이 단종되었다니 무얼밎고 삼성제품을 구입하겠읍니까? 확실한해결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홈시어터의 하자에 단종이 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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