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OK 114 마케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N OK 114 마케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목원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2-08-21 13:14:33

본문

한 해전 가게를 오픈했을때 OK 114 라 소개한 상담원이 광고 의뢰를 했고,
제가 이를 허락하여 1년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광고 효과가 미비하여,
저는 계속해서 전화오는 상담원에게 재계약은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상담원도 알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계약이 되어 제 통장에서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재계약이 되었나 물었더니, 제가 재계약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계약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승인한 근거를 대보라 했더니 통화 녹취가 있다해서, 녹취기록을 듣고 싶다 했더니 직원이 오늘 방문해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저는 그 설명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네'라는 대답을 했더라구요. 가게가 한참 바쁜 타임에 전화가 와 설명을 일일히 들을 여유도 없었고, 상담 내용 중 재계약이라는 한마디가 없었던 터라 그냥 '네.. 네'라고 했는데 그게 재계약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100여만원 정도 하는 건이 제 도장이나 사인없이 유선상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OK114에서는 유선상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취기록을 보면 114측에서 계약만료 안내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한 내용은 없고, 저 또한 당연히 재계약을 승인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품설명이었을 뿐입니다. 상품설명 이해 차원에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그것이 재계약 승인으로 볼 수 있는가요?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재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부당한 재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279 통신 조권규 2012-10-04
78278 기타 김호영 2012-10-04
78277 서비스 김아영 2012-10-04
78276 기타 승인배 2012-10-04
78275 생활가전 장기성 2012-10-04
78274 기타 류하나 2012-10-04
78272 휴대전화 이희성 2012-10-04
78270 기타 유원호 2012-10-04
78269 기타 성영숙 2012-10-04
78267 기타 유원호 2012-10-04
78266 기타 남진관 2012-10-04
78264 유통 장유정 2012-10-04
78263 휴대전화 윤순진 2012-10-04
78262 기타 김호영 2012-10-04
78261 휴대전화 이수정 2012-10-04
78256 휴대전화 이효원 2012-10-04
78255 통신 배정여 2012-10-04
78253 휴대전화 김병선 2012-10-04
78252 기타 김나영 2012-10-04
78250 digital 정준섭 2012-10-04
78249 휴대전화 김재찬 2012-10-04
78246 생활용품 장유정 2012-10-04
78245 서비스 이귀혜 2012-10-04
78243 휴대전화 이정헌 2012-10-04
78242 기타 정명진 2012-10-04
78237 휴대전화 신동진 2012-10-04
78234 휴대전화 정성호 2012-10-04
78231 유통 이현오 2012-10-04
78230 식음료 최민호 2012-10-04
78224 생활용품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