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문유통원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상환
  • 조회수 : 936회
  • 작성일 : 12-08-29 17:38:14

본문

지난 겨울즘 저의 가게로 신문유통원 광고당담 한분이 찾아와 가게 광고도 해주며 신문이 8월까지 무료써비스로 나간다고 하고 광고무료 이야기와 보지도 않는 신문이지만 8월까지 무료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8월까지만 광고도 무료로 내어보고 신문은 8월에 끊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8월이 된지금 8월달 신문료 지로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급하게 문화일보 서수원지국에 전화하여 지로통지서에 대하여 물어보니 이달부터 돈을 내어야 하고 신문을 끊어 달라고 하니 그동안 신문 본 달수 만큼 돈을 내라 합니다. 신문은 보지도 않고 쌓아두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광고담당자에게도 전화하니 처음 와서 한말과는 전혀 다른 말만 늘어놓고 지방에 있다며 상가집이다.
바쁘니 전화하지마라식과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도 다른 이야기들만 하며 우기기식으로 나오고 있고 계약서 이야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돈만 내라고 합니다.
저는 일체 계약서 쓴적도 없으며, 자세한 내용도 들은바 없으며 현재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저는 하나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712 식음료 서아람 2012-09-13
73711 기타

처리

취소
화원 2012-09-13
73710 휴대전화 김종욱 2012-09-13
73705 휴대전화 이윤예 2012-09-13
73700 통신 정동섭 2012-09-13
73696 휴대전화 김주선 2012-09-13
73694 기타 손지연 2012-09-13
73690 휴대전화 권혜성 2012-09-13
73687 휴대전화 송수정 2012-09-13
73681 유통 임꽃무리 2012-09-13
73677 휴대전화 추영주 2012-09-13
73665 생활가전 고수영 2012-09-13
73662 생활용품 2012-09-13
73660 서비스 이한숙 2012-09-13
73658 통신 이정현 2012-09-13
73657 유통 임꽃무리 2012-09-13
73655 해결&감사글 문보라 2012-09-13
73653 휴대전화 강도욱 2012-09-13
73652 식음료 태윤성 2012-09-13
73651 휴대전화 임정렬 2012-09-13
73649 생활가전 송인호 2012-09-13
73645 서비스 황희석 2012-09-13
73644 자동차 권정군 2012-09-13
73643 자동차 권근영 2012-09-13
73641 서비스 김주형 2012-09-13
73639 생활용품 유채옥 2012-09-13
73631 서비스 김두영 2012-09-13
73630 기타 임희정 2012-09-13
73628 서비스 최규우 2012-09-13
73624 기타 안정은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