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명의도용 에 의한 2개월째 통장에서 무단 출금한 사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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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명의도용 에 의한 2개월째 통장에서 무단 출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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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학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2-08-28 1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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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G 휴대폰 이나 인터넷 전화에 가입 신청 이나 전화기 및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음니다. 하오나 2012년 7월23일 12,510원과 2012년 8월 22일 7,070원 을 출금 하엿다는 통지서를 받앗읍니다.모든 통신 기기를 판매나 설치할 시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읍니까, 허나 나에게는 모든것이 전혀 확인 사항도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출금하여간 사실 임니다.본인은 휴대폰 이나 인터넷전화 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출금한 영수증이 배달 돼엇기에 알게 돼엇읍니다.또한 고객세타 번호 1544-0001 로 전하하여 어찌된 사실이며 누가 신청 하엿는지 물엇으나 이리 저리 부서만 바꿔가면서 잘 모르겟다고 하구선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또한 나의 개인 사업자번호 128-37-49966 를 버젓이 공급자 등록번호 라며 아레줄 사항에 적혀 잇엇으나 2012년 6월 30일 자로 폐업 신고 하여서 사용 하지않읍니다.해서 이러한 사실도 모르면서 통신료 사용 내역서도 없이 계속 출금 해 간것으로 보임니다.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할곳도 없어 이렇게 투서 올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의 명의로 가입한적 없는 휴대폰과 인터넷 전화 신청이 되어있어 요금인출이 되고 있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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