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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불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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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원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2-08-20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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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웰이라는 천연피그먼트 이불회사에
03.23일 봄,여름이불 as(천연재염색)해줄 수있다는 포웰쪽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as한 이불을 기다려도 오지않길래,
4~5월 쯤 다시 연락하니 그 이불 쓰는 시점까지는 보내주겠으니  걱정말고 기다리라길래 또 기다렸네요.
그러고 또 소식이 없어 전화를 다시 했더니..그 이불을 사무실에서는 공장보내고 잊어버리고 있었고, 공장에선 알고는 있었으나 다른 as와 같이 할려고 아직 안했다는 소식을 8월초에 들었네요.
8월 7일쯤 도저히 안되겠으니, 적절한 보상과 택배비,워싱만 해서 보내라고 했더니,또 2주를 기다리게 하더니, 8월 20일날 워싱이 아닌 재염을 해서 도착했네요...
이불 as받는데 딱 5개월이 걸렸네요..정말 화가납니다. as해주는데 제가 전화를 몇번이나 해야하고, 그쪽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는 얘기만 하네요..적절한 보상은 비누한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하는겁니까? 포웰은  합리적인 해결을 한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불 천연재염색이 가능하다고 하여 의뢰하신 업체에서 몇달이 지난후에나 제품배송을 해주고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않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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