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프라이스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이크프라이스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병욱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08-21 19:57:37

본문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바지를 구입하고 사이즈 문제로 반품처리를 했습니다.
약관되로 3일안에 택배로 환불요청을 한지 한달이 넘었고 위메프 고객센터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처리 해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다시 올린 글에는 답변도 없고 아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환불요청한지 곧 5주가 되는데.......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33 식음료 백경희 2012-08-17
66832 휴대전화 이현정 2012-08-17
66831 생활가전 연승희 2012-08-17
66830 서비스 이은정 2012-08-17
66829 휴대전화 김다솔 2012-08-17
66828 통신 이래연 2012-08-17
66827 식음료 이상덕 2012-08-17
66826 통신 박수진 2012-08-17
66825 기타 이성준 2012-08-17
66824 생활가전 박동석 2012-08-17
66823 생활가전

처리중

보상처리
김영애 2012-08-17
66822 digital 한병두 2012-08-17
66821 통신 박인숙 2012-08-17
66820 휴대전화 이상국 2012-08-17
66819 기타 윤세현 2012-08-17
66818 유통 맹용 2012-08-17
66817 생활가전 바른사회 2012-08-17
66816 기타 박아롬 2012-08-17
66815 통신 최봉림 2012-08-17
66814 기타 김태향 2012-08-17
66813 서비스 박광석 2012-08-17
66812 기타 고정현 2012-08-17
66811 생활가전 이경희 2012-08-17
66810 생활용품 고정현 2012-08-17
66809 생활용품 최영선 2012-08-17
66808 기타 박영순 2012-08-17
66807 통신 백자영 2012-08-17
66806 금융 김태홍 2012-08-17
66805 기타 최재은 2012-08-17
66804 서비스 양희진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