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환불에 관해서 여쭙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환불에 관해서 여쭙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성노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12-08-31 22:47:52

본문

9시쯤에 김해에서 강아지를 입양해왔습니다

토탈 32만원들었습니다. 강아지 25만원(카드) ,용품 7만원(현금)

집에도착하니 10시였구요

엄마가 개를 왜 데리고왔냐고 다시 갖다주라는거예요

동물가지고 환불하고 이러는거 정말안되는거 아는데

집을 이사온지도 안되고 해서 엄마가 집에대한애착이 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당장 환불해오라는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던샾에 전화를 했더니

3분의 1은 못받을 각오를 하라는겁니다

바로 다시 갖다주려니간 오늘은 마쳤다고 낼오라는거예요

그래서 이럴땐 환불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입양후 어머님 반대로 환급요청을 하셨는데 전액은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구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변심에 의한 환급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구매인 경우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이므로 신청인의 변심에 의한 구입취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와 적극적 합의사항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동물판매업에 있어서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되어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821 기타 유연자 2012-08-29
69820 기타 유연자 2012-08-29
69819 휴대전화 김영아 2012-08-29
69818 기타 이혜빈 2012-08-29
69812 휴대전화 정혜성 2012-08-29
69807 기타 김선혜 2012-08-29
69806 기타 이홍 2012-08-29
69805 서비스 정민호 2012-08-29
69802 기타 김선혜 2012-08-29
69801 서비스 허두리 2012-08-29
69797 통신 진민규 2012-08-29
69787 휴대전화 민서환 2012-08-29
69784 서비스 김정은 2012-08-29
69782 휴대전화 김달주 2012-08-29
69780 서비스 최은경 2012-08-29
69779 식음료 성민창 2012-08-29
69778 휴대전화 백문기 2012-08-29
69777 건설 고경영 2012-08-29
69773 서비스 임윤희 2012-08-29
69757 통신 여수영 2012-08-29
69753 식음료 김유미 2012-08-29
69751 기타 이정우 2012-08-29
69750 digital 김현희 2012-08-29
69747 건설 김영이 2012-08-29
69745 서비스 이정미 2012-08-29
69739 유통 김정화 2012-08-29
69736 기타 류호정 2012-08-29
69735 기타 박형순 2012-08-29
69734 금융 이호정 2012-08-29
69733 기타 구은숙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