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제품 교환거부 및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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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8-21 1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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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원짜리 샌들 두켤레를 샀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밑창이 벌어져서
제품 교환을 위해 8.20 오후에 상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점포주(혹은 직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가
교환환불도 안되고 AS도 안된다고 써놓은 거 안보이냐며
본드로 붙여놓을테니 가질러 오라고 해서,
신발이 마음에 안들거나 한 문제가 아니라 제품이 불량인 경우니 환불은 안되더라도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
그런 서비스를 원하면 백화점을 가지 왜 여기서 사냐며 폭언을 퍼붓고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신발도 돌려주지 않고 택배로 보낼테니 돌아가라고 눈을 부라리는 등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서
일단 주소를 적어주고 나왔지만 물건보관증조차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나고 황당합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물건을 사면 불량품도 교환을 안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물건을 보관증도 써주지 않는 행동이 맞는 것인지,
신발 교환 안되도 좋으니 사과받고 싶습니다.
더구나 불량품도 교환이 안되는 것이 그렇게 교환환불 안된다고 써붙이는 것으로 포함되는 약정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 사업자 번호는 123-86-0326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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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신발이 착용다음날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요청 하기위해 방문하셨는데 무조건 안된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착화후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