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입용카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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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준모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12-08-27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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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 지나면서 더운날씨로 인해 카드가 열로인한 손상으로 휘어져서 IC가 고장이 났습니다.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다시 구매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제품의 신뢰성 불량으로 인한 파손이므로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2개월만에 자연현상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였으면 당연한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모품은 하루만에 불량이나도 무조건 구매를해야 한다는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팔리든말든 아쉬울게 없는 곳이라 소비자에게 이러한 대꾸는 문제가있지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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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출입용 카드구입후 열로인한 손상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당 관리사무소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