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카이라이프의 부당한 수신료 인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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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8-27 2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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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스카이라이프 설치후 수신불량건으로
7월7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건 기재
7월10일 스카이라이프에서 전화가 왔고 5일간의 수신료 , 장비대여비, 위약금없이 해제하겠다고함
10일 스카이라이프측에서 바로 수신해제로 티비를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 오후 제 통장에서 11,265원의 스카이라이프 수신료가 인출되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일처리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욕부터 나올꺼같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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